⚖️ 꼭 알아두세요: 반품·환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
아래 내용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전자상거래법)에 정해진 내용이에요. 라이브 판매도 똑같이 적용돼요.
- · 단순 변심이어도 손님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반품(환불)을 요청할 수 있어요.제17조 제1항
- · '반품 불가', '교환·환불 불가'라고 써도 효력이 없어요.제35조
- ·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(손님이 입거나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). 그걸 판매자가 보여줘야 해요(사진 등).제17조 제2항
- · 반품이 제한되는 상품은 미리 손님이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해요.제17조 제6항
- · 반품 배송비: 단순 변심이면 손님 부담, 불량·오배송이면 판매자 부담이에요.제18조 제9항·제10항
- · 반품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.제18조 제9항
- · 환불은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해야 해요. 늦으면 지연이자(연 15%)가 붙어요.제18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
- · 광고·설명과 다른 상품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어요. 방송에서 설명할 때 주의해 주세요.제17조 제3항
출처: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인터넷 쇼핑 — 반품 및 환불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