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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러 신청

라스켓에서 라이브 판매를 하시려면 신청해주세요. 아래 칸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채우고 맨 아래 셀러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이에요.

미리 준비해주세요

사업자등록증 — 위쪽의 번호 10자리를 적어요.

1로그인할 때 쓸 정보

이미 가입하셨나요? 먼저 로그인하기 — 그러면 이 칸은 건너뛰어요.

로그인할 때 쓸 이름이에요. 영어나 숫자로 만들어주세요.

6자 이상이면 돼요.

2사장님 정보

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이름이에요.

승인 결과를 알려드릴 번호예요.

3상점 정보

손님에게 보일 이름이에요.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.

해당하는 곳을 모두 눌러주세요.

채널이나 계정 주소가 있으면 붙여넣어 주세요.

어떤 상품을 주로 파시는지 적어주세요.

4사업자 정보 · 고객센터

아래 정보는 손님 화면 맨 아래와 취소·교환 안내에 그대로 보여요(법으로 정해진 표시예요). 운영자가 확인한 뒤에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.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고 그대로 적어주세요.

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 그대로예요.

사업자등록증 위쪽의 숫자 10자리예요. 숫자만 치면 ‘-’는 저절로 들어가요.

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예요.

손님에게 보이는 연락용 이메일이에요.

신고했으면 신고번호와 신고기관도 꼭 적어야 해요. 면제 대상인지 잘 모르면 사업장 관할 구청에 물어보세요.

손님이 볼 연락처예요. 휴대폰 번호도 괜찮아요.

손님이 반품·환불·교환을 문의하면 여기로 연결돼요. 카카오톡 채널 주소나 카톡 채팅방 주소를 붙여넣어 주세요.

5마지막으로

⚖️ 꼭 알아두세요: 반품·환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

아래 내용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전자상거래법)에 정해진 내용이에요. 라이브 판매도 똑같이 적용돼요.

  • · 단순 변심이어도 손님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반품(환불)을 요청할 수 있어요.제17조 제1항
  • · '반품 불가', '교환·환불 불가'라고 써도 효력이 없어요.제35조
  • ·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(손님이 입거나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). 그걸 판매자가 보여줘야 해요(사진 등).제17조 제2항
  • · 반품이 제한되는 상품은 미리 손님이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해요.제17조 제6항
  • · 반품 배송비: 단순 변심이면 손님 부담, 불량·오배송이면 판매자 부담이에요.제18조 제9항·제10항
  • · 반품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.제18조 제9항
  • · 환불은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해야 해요. 늦으면 지연이자(연 15%)가 붙어요.제18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
  • · 광고·설명과 다른 상품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어요. 방송에서 설명할 때 주의해 주세요.제17조 제3항

출처: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인터넷 쇼핑 — 반품 및 환불」

방송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.

운영자가 확인한 뒤 결과를 알려드려요.